error서브이미지를 등록해주세요.

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

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

한국수력원자력㈜ (주관기관)과 (사)한국원자력산업협회 (전문기관) 두 기관이 협력하여 원자력 분야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 및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품질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지원 자격

한국수력원자력㈜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* 또는 중소기업
*중견기업 지원 :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유예기간을 가진 기업에 한하여 지원

지원 내용
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및 KEPIC / 해외 품질인증 취득 소요비용
지원 범위
「유자격공급자 등록」과 「KEPIC, 해외품질 인증」분야 간 중복지원 허용되나, 차수별로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(연간 최대 2개 과제까지 선정 가능)
지원 규모
지원구분지원대상지원항목지원금액지원한도
한수원 유자격
공급자
등록 1)
KEPIC 원자력 품질 인증 2)
ASME 등 해외 원자력 품질 인증 2)
일반순수 취득 직접비
- 교육비 등
전액 지원기업당 연간지원 상한액5) : 1억원
(ASME 포함 시 1억 5천만원)
컨설팅비 4)신규 1,000만원 한도 지원
(※KEPIC 및 해외품질인증: 갱신 500만원 한도 1회 지원)
지원확대 3)순수 취득 직접비
- 인증·공인검사, 코드구매, 시험비 등
전액 지원
컨설팅비2,000만원 한도 지원

※ 지원금은 ‘순수 취득 직접비’와 ‘컨설팅비’를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
※ 2017년 이후 지원분야 구분 없이 다수 선정 시 총 지원금 감액 지급 (금번 선정 포함)
- 2회 선정 시(총 지원금 의 60% 지급), 3회 이상 선정 시 (총 지원금의 30% 지급)
- 단, 한국원자력산업협회「원전기업 인증제도」를 통해 원전기업 인증서(그린등급 이상)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지원사업 선발 후 협약기간 내 원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금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지원금 감액 없음 (100% 지급)

1)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: 공고일 기준, A·Q등급 유자격 공급자 미등록 기업
*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 A등급 미보유 시 지원가능, A등급 보유 시 Q등급만 지원 가능, Q등급 보유 시 지원 불가
2) KEPIC 및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취득 : 세부 인증서 별 취득 지원 가능
*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(18개 + 기타 주요 원전 수출국 품질인증) : IEC, API, ASHRAE, ASME, CSA, NRTL, UL, CE, EAC(TRCU), RCC, RTN, TUV, CQC, HAF604, SASO, UKCA, NMC, ISO 19443 
*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의 경우, 사전자체평가표에 따라 지원기업 평가점수(60점 이상)에 한해 선정평가 진행
3) 지원확대 (지원분야 공통)
① 주요 사업 품목 : 계속운전, 신규 원전, 해외사업 등에 필요한 품목을 취급하는 자로 국내/외 원전 보조기기 신규 공급자 및 가동원전의 납품이력이 있는 미등록 원제조사
② 소수 공급자 품목 : 기자재(보조기기/예비품) 소수 공급자(2개사 이하) 품목을 취급하는 신규 공급자
③ 국산화 품목:해외공급자만 등록된 품목, 원 소재를 전량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신규 공급자
④ CGID 확대폼목: CGID자격 확대 필수적용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신규 공급자
⑤ SRM 우수 공급자 : SRM 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공급자에 한하며 우수공급자 선정 이후 3년간 인증서 갱신확대 지원으로 총 지원금 감액 미적용
⑥ 품질우수공급자 :「공급자 新 품질수준 평가제도」를 통해 선정된 우수 유자격공급자(보조기기/예비품 Q등급)에 한하며 선정 이후 3년간 총 지원금 감액 미적용
⑦ 정보보안우수공급자 : 정보보안 수준평가 선정된 우수 공급자(보조기기/예비품/용역 및 공사/기기수리)
     * 품질 및 정보보안 우수공급자의 경우, 선정평가 이후 하반기 시행 예정
4) 한국원자력산업협회「원전기업 인증제도」를 통해 원전기업 인증서(그린등급 이상)를 발급받은 기업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분야와 무관하게 컨설팅 지원금 5백만 원 한도 추가 지원
5) 소요비용 지원 예외
① 인건비, 출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②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
③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/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외

시행절차

01
사업시행 공고

언론 및 홈페이지

02
희망기업 접수

분야별 사업계획서 접수

03
희망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

선정위원회 구성/심사
협약 체결

04
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

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

05
공급자 등록/인증 심사

공급자 등록/인증서 발행

06
사후관리

결과보고서 접수
비용 정산 및 사후관리

공고시기

연 4회 예정 (3·5·8·10월, 변동 가능)

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

-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 공유
- 분야별 사업완료(인증서 취득) 이후 소요비용 사후 청구 및 정산
※ 본 사업은 기업 측 비용집행 후 원산 청구하는 시스템이며, 협약기간 내 집행비용만 청구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.
※ 인증취득 불가 시, 기업에서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콘텐츠 관리
담당부서 회원서비스센터 연락처 02-6953-2399 이메일
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